대한민국 정부 상징 이미지 지진방재콘텐츠공유포털 로고 이미지

자연재해 지원제도 (지진재해 지원제도, 2019년 11월 기준)

지진재해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가이드북.pdf

피해 신고서 작성 및 신고방법

서면 작성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.

서면 작성
  1. 피해소재지 시·군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피해신고서 작성 및 제출
  2. 피해신고서 작성요령
    • 주소, 주거 형태, 성명 등 피해자 정보 기입
    • 지원금 수령을 위해 통장계좌를 기입
    • 피해 물량 및 규모와 수량 등을 기입


      ※ 단, 인명피해의 경우, 2. 피해내용 부분에 인명피해라고 작성하면 인명피해 신고로 분류되어 접수된다.

인터넷
  1. 국민재난안전포털 (www.safekorea.go.kr) 에서 참여와 신고 → 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
    국민재난안전포털 메뉴위치
  2. 해당 자연재난 선택 →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등에 대한 동의 → 신규등록버튼 클릭
   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 및 신규등록 화면